조례안예고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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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 | 작성일 | 2015-11-24 | 조회수 | 75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89호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신설로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규정하고, ○ 계약심의위원 위촉시 양성평등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하되 회계 및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완하며, ○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회계관직 명칭 변경과 법제처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의 회계관직을 재무관으로 변경하고, 계약심의위원 위촉 시 양성평등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2조제2항제3호) 다.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추가(안 제4조제5호) ∙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제도 신설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군수가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8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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