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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 작성일 2015-11-24 조회수 76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 -88호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경상북도 내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위령비 건립조성 및 합동위령제 등 위령사업을 지원함으로써
○ 무고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명예를 회복시키어 민족적 아픔의 상처를 치유하며, 나아가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지원대상(안 제4조)
다. 지원범위(안 제5조)
라. 주요 지원사업(안 제6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8일(토)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40)
우편번호702-702,전화,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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