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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27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114호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터널 또는 지하차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하는 방재 시설 및 대응 시스템이 아직까지 취약한 현실로 화재·사고·재난·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과 예방시설 설치를 통해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과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환기시설·조명시설·방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결빙방지 대책 마련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라. 인력·장비 등의 확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바. 사고관리체계 및 예산반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1. 조례안: 붙임 참조
  2. 관련법령: 붙임 참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건설소방 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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