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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28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73호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경상북도는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 돌봄에 대한 경상북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음.

 

 따라서, 돌봄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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