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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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08-18 | 조회수 | 34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72호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재난현장의 체계적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3조) 나.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경상북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4.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8. 24.(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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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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