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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86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31호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순환골재 등”, “품질인증”, “발주자”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어를 규정함
(안 제2조)
◦ 본청·직속기관 및 출장소, 사업소, 공기업, 도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등 순환골재 사용하는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재활용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내용을 규정함(안 제4조)
◦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순환골재 등의 용도를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함(안 제6조)
◦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량을「순환골재 등 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에 관한 고시」기준 이상으로 함(안 제7조)
◦ 공사감독자 또는 책임감리자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이 공사시방서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법 제35조의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따라 품질기준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 등의 사용 예외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발주자가 계약심사 의뢰할 때와 의무사용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순환골재 등의 사용계획서 및 사용실적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도정 발전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을 규정함(안 제13조)
◦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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