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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62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30호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른 용어를 현행화 하고자 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지원 상위법 근거 명문화(안 제4조)
◦ 문화재보호법」위임 조항 명문화 (안 제5조)
-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를 도지사가 선정
◦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련 조례 변경에 따른 보조금 관련 절차 정비 및 준용
- 사업계획서 등 제출 등 삭제(제5조)
- 보조금 관련 사항「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준용(안 제7조)
◦ 조례 용어 정비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유관기관 및 법인 →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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