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6-05-31 | 조회수 | 62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30호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른 용어를 현행화 하고자 함 ◦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활동지원 상위법 근거 명문화(안 제4조) ◦ 문화재보호법」위임 조항 명문화 (안 제5조) -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를 도지사가 선정 ◦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련 조례 변경에 따른 보조금 관련 절차 정비 및 준용 - 사업계획서 등 제출 등 삭제(제5조) - 보조금 관련 사항「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준용(안 제7조) ◦ 조례 용어 정비 - 관련 법령과 불일치한 용어 정비(유관기관 및 법인 → 관련 기관 또는 단체)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