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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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위원회 | 작성일 | 2018-10-30 | 조회수 | 50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8-60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문화재보호법」등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및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분리․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보존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분리․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4조~제27조) 나.「문화재보호법」문화재 도난대응 지침서 마련 및 금연구역 지정 관련 사항 반영(안 제12조, 제13조) 다. 문화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0조~제41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7.(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ryuds@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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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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