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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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11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39호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이해 부족으로 교육 현장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이 비(非) 특수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임 ○ 교육자치단체의 특수교육 진흥에 관한 근거 규정 및 기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가.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특수교육 진흥에 대하여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특수교육 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라.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개별화교육,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9조)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사.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교육감의 학교 특수교육 업무 지도·감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2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seopost@korea.kr
7.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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