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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18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43호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1. 제정이유

❍ 중앙정부 및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경상북도가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어야 할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함

❍ 이에 공모사업의 적법·타당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공모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공모신청 전 경상북도의회에 사전보고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마.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한 공모사업 선정 기여부서 및 공무원 등의 포상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2. 2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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