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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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0-30 | 조회수 | 259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08호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등록문화재에 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문을 신설 및 정비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가. 경상북도등록문화재 관련 규정 신설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10까지, 제30조제2항제2호) -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도입된 도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10까지) -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 사항 중 ‘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사항’ 포함(안 제30조제2항제8호) 나. 문화재위원회 위원 임기 중 연임규정 명확화(안 제31조제3항) - 위원의 임기 중 연임을‘두 차례’로 하여「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함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5.(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054-880-5241, FAX 054-880-5249, 메일 pyl0258@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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