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게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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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29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 104호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도내 근로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기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함.
❍ 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조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5호의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E-mail : gondre2313@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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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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