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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홍 도의원,「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9-20 조회수 225
경상북도의회 조주홍 의원(비례)은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계획에는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군의 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에는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 거리예술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 거리예술 특화지구 지정,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조주홍 의원은 “거리예술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관객 친화적인 현장성으로 도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효과가 크며, 지역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을 활성화하고 도에서 추진 중인 찾아가는 문화예술사업(2017년 79개 단체, 225회 공연)의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문화예술에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문화발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 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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