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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식 도의원,「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9-20 조회수 169

경상북도의회 이운식 의원(상주)은 대기오염으로 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전부 개정한 「경상북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21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경상북도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대상 물질로 오존(O3)을 추가하였으며, 경보 대상지역을 도내 대기측정소가 설치되어 있는 14개소의 시·군 권역에서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정했다.

이운식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대기오염 경보대상 물질로 미세먼지만 국한하고 있어서 오존(O3)을 추가하고 경보 대상지역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규정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예보에 따른 조치로 대기오염 경보 발령 또는 해제 시, SMS문자로 도민에게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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