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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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33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4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기금 운용의 건전성 제고 및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과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의 통·폐합 계획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가. 기금 통합에 따른 용어 정의 재정립(안 제2조제12호) 나. 기금 통합에 따른 기금 조성 재원 신설(안 제3조) 다. 기금의 구분 관리·운용(안 제5조제1항) 라. 기금의 업무의 위탁과 수탁(안 제6조) 마. 기금계정의 설치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 바. 기금 통합에 따른 기금 용도 및 대상사업 등 정비(안 제8조) 사. 기금의 지원대상자 선정(안 제12조) 아. 융자금의 배분(안 제16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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