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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0-11-26 조회수 297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5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인증축산물을 우수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함.

❍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함.

  1. 주요내용

가. 깨끗한 축산농장에 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나. 인증축산물을 우수축산물로 변경함(안 제6조)

다. 법령정비기준에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호)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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