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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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0-11-26 | 조회수 | 297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0–125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친환경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인증축산물을 우수축산물로 변경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규정함. ❍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정비함.
가. 깨끗한 축산농장에 관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제8호) 나. 인증축산물을 우수축산물로 변경함(안 제6조) 다. 법령정비기준에 법령을 정비함(안 제1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01.(화)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yjy7000@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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