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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도의원,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1-21 조회수 339
-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해 학교시설 이용자에 책임 의무 부과 -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은 학교 시설 사용 시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사용계약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교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학교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월 15일 발의하였다.

조례안에서 학교장은 「경상북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최병준 의원은 “조례는 교통사고 사각지대인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에 더해 학교시설 이용자에 대한 책무를 부과하여 교내 교통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2월 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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