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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직 도의원,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6-11-21 조회수 320
- 공무상사망공직자에 대한 장례비용 지원 -
경상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청장에 관한 조례안」을 11월 15일 발의하였다.

경상북도청장의 적용대상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청원경찰․무기계약근로자 등이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이로 인한 부상 치료 중 사망한 경우로, 유가족이 ‘경상북도청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가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에서는 경상북도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20명 이내로 경상북도장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빈소 설치․운영, 운구, 영결식․안장식 등을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였다.

경상북도청장 및 가족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5천만원 이하에서 지원하고,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의 집행을 위해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황병직 의원은 “경상북도 2천여명의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 외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의 감염병 발생과 SARS(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MERS(중동 호흡기증후군) 등 사람간의 감염병 발생에 따른 방제 및 예방활동, 그리고 지진 및 폭우 등 자연재해 발생 시 공무원들의 사전 대응 복구활동 등에 많은 공무원들이 동원되고 있다”며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인한 격무에 더하여 방제 및 예방활동, 복구활동 등으로 피로감이 가중되어 과로에 노출되어 있다”고 말하며

“본 조례안에서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도 공무원을 위해 경상북도청장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1일 본희의에서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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