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71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7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장기재직자·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신설로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주요내용

◦ 공무원이 취임할 때 도지사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함(안 제2조)

◦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당직근무자의 사고방지 책무 및 사고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겸임 근무하는 자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

◦ 연가계획의 수립 및 연가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 확대·신설, 선거업무 종사자 특별휴가일수 부여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특별휴가일수 확대 : 30년 이상 재직자 기존 10일 → 20일

     - 분할사용횟수 확대 : 재직기간별 사용횟수 추가 부여

     ※ 10년이상 재직자(10일) : 기존 2회 → 변경 3회

           20년이상 재직자(20일) : 기존 4회 → 변경 5회

           30년이상 재직자(20일) : 기존 2회 → 변경 5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