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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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71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7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장기재직자·선거업무 종사자에 대한 특별휴가의 확대·신설로 일·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4. 주요내용 ◦ 공무원이 취임할 때 도지사 앞에서 선서를 하도록 함(안 제2조) ◦ 공무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제6조) ◦ 당직근무자의 사고방지 책무 및 사고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겸임 근무하는 자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파견 근무하는 자의 복무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 ◦ 연가계획의 수립 및 연가의 허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장기재직 특별휴가일수 확대·신설, 선거업무 종사자 특별휴가일수 부여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 분할사용횟수 확대 : 재직기간별 사용횟수 추가 부여 ※ 10년이상 재직자(10일) : 기존 2회 → 변경 3회 20년이상 재직자(20일) : 기존 4회 → 변경 5회 30년이상 재직자(20일) : 기존 2회 → 변경 5회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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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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