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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2-11-23 조회수 23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8호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 하향조정(안 제5조)

◦ 거소 관련 표현 삭제(안 제8∼9조)

◦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명시(안 제8조 및 제10조)

◦ 주민투표 야간운동 제한시간을 개정함(안 제1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16조)

◦ 공고 실시규정 추가(안 제20조)

◦ 별지 서식 수정

      1)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내용 삭제(안 별지 제1∼7호서식)

      2)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신청란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주민투표실시구역의 확대에 따른 서식 수정(안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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