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2-11-23 | 조회수 | 23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2-118호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이유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안 제4조) ◦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 주민수 하향조정(안 제5조) ◦ 거소 관련 표현 삭제(안 제8∼9조) ◦ 주민투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명시(안 제8조 및 제10조) ◦ 주민투표 야간운동 제한시간을 개정함(안 제1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16조) ◦ 공고 실시규정 추가(안 제20조) ◦ 별지 서식 수정 1)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내용 삭제(안 별지 제1∼7호서식) 2)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신청란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3) 주민투표실시구역의 확대에 따른 서식 수정(안 별지 제5호서식) ◦ 주민투표법 개정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11.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