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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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3-02 | 조회수 | 150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30호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3월 0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 대응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는 현재 인구감소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내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 정책발굴을 위해 관련 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등 맞춤형 종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구감소지역 활력 증진과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 개발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규정함(안 제4조) ◦ 경상북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구성,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안 제9조) ◦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인구감소지역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인구감소지역 노후․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3. 0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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