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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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6-06-01 | 조회수 | 58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6- 34호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본방향(안 제3조) • 조례의 기본방향을 주거복지 실현, 임차인 대표회의 운영 활성화 등으로 정함. ❍ 도지사의 책무(안 제4조) • 도지사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도지사가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정함. ❍ 입주자 역량강화 등(안 제7조부터 10조까지) • 도지사는 주거복지증진사업, 관리비, 입주자 경제역량 강화,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 ❍ 입주자 지원(안 제12조) • 도지사는 입주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결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함.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 지원 등(안 제14조) • 사업주체는 임차인대표회의가 6개월이상 활동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조사와 활성화 대책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7일(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 FAX )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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