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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위원회 작성일 2016-05-31 조회수 650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6- 26호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이유
◦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의 설치와 확충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활용 및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
◦ 이에,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의 지원경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도내 유휴공간을 박물관, 미술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와의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6. 8.(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 36759, 전화 , FAX , 메일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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