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4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9호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교육감 책무(안 제3조)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안 제4조) 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등에 관한 사항(안제6조)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pyl0258@korea.kr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