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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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육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5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20호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최근 가정에서 아동 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학생들이 가정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가정 내 학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가.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다.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라. 교육감이 학생에 대한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 재정지원에 관해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 e-mail:pyl025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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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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