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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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19-04-16 | 조회수 | 43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9 – 33호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가족농의 계 승과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농업종사자의 확보와 체계적인 육 성과 관리가 필요함 ❍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가업승계 농업인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 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가업승계 농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가업승계 농업인의 지원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가업승계 농업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 이메일 : shjung7@korea.kr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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