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농수산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2-19 조회수 6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35호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영일만항의 국제여객부두(’20.11월)와 국제여객터미널(’23.11월) 등 크루즈 기반시설 구축으로 크루즈산업의 발전 여건 조성

❍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재정지원 방안 등 체계적인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방안(안 제5조)

라. 재정지원 대상·범위 등 재정지원 방안 마련(안 제9조~제14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1. 2. 26.(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농수산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