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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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6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35호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영일만항의 국제여객부두(’20.11월)와 국제여객터미널(’23.11월) 등 크루즈 기반시설 구축으로 크루즈산업의 발전 여건 조성 ❍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재정지원 방안 등 체계적인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 발전 등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 방안(안 제5조) 라. 재정지원 대상·범위 등 재정지원 방안 마련(안 제9조~제14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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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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