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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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수산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2-19 | 조회수 | 9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34호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자연재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잦아짐에 따라 우박, 냉해 등으로 인한 피해농산물의 늘어나고 있으며, 재해피해로 인한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폐기되고 있는 실정 ❍ 이에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재해피해농가 지원 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해피해농가를 위한 지원사업 및 대상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재해피해 긴급대책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메일)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전문위원실 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51, Fax 054)880-5259, 메일 : spmsjh011@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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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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