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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건설소방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9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 - 9호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 례 명: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사무실 주소만 이전하는 등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부적격업체를 통해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부적격업체 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부적격업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부적격업체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4)

다. 지역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라. 지역건설산업종사자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의2)

 

  1. 조례안: 붙임 참조

 

5.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6.관련법령: 붙임 참조

 

7.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1.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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