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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1-17 조회수 93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4호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를 퇴출하는 입장을 밝혀 전기차의 수요는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함께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규모 확대로 인해 사용후 배터리의 배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은 약 10년 정도로 국내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1년에 440개에서 2029년에는 약 80,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글로벌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4,000억 원에서 2040년에는 87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는 전기자동차 외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드론, 우주항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생 될 것임

❍ 그러나 사용후 배터리는 외부 노출 시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고, 매립이나 소각 시에도 환경오염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처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사용후 배터리 내 포함된 고가의 희유금속을 추출 및 재활용한다면 순환경제 차원에서 환경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음

❍ 잠재적 부가가치가 높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나. 경상북도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라. 경상북도 사용후배터리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조례안: 붙임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1.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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