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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19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5호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

 

2.제정이유

❍  장애인의 드론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자립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을 위한 사업 지원 내용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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