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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15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06호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걷기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질병 예방과 기대수명을 높이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운동으로 걷기 활성화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도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1. 주요내용

가.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다. 걷기포인트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걷기포인트의 사용 및 제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마.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구축을 규정함(안 제7조)

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8. 28(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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