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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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1-08-11 | 조회수 | 18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86호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개정이유 ◦ 저소득 및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우선하여 받게 함으로써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발맞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임. ◦ 조례를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함.
3.주요내용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학자금 이자지원의 우선지원 대상에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자녀를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4.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9.(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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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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