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1-08-11 조회수 2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1-87호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11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아동 학대 건수는 매년 가파르게 증가 추세에 있음.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4년 10,027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5년 만에 약 199%가 증가함.

◦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2014년 613건에서 2019년 1,782건으로 5년 만에 약 190%가 증가함.

◦ 최근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 되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짐.

◦ 이에 경상북도 현행 조례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을 반영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등에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명시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아동의 안전한 성장이 보장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학대 금지를 명시함(안 제3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피해아동보호 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아동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경상북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아동학대 발견 신고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 아동학대예방의 날 관련 행사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4.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8. 19.(목)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교육청 4차 산업 미래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