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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265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8호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     게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됨.

나.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안 제6조)

 -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위탁ㆍ대행의 도의회 동의(안 제7조)

 -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라. 수탁ㆍ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안 제12조)

마. 정산 등(안 제16조)

 -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함.

 - 도지사는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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