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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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265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88호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ㆍ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
가. 경상북도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및 제한(안 제4조 및 제5조) -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 게 위탁ㆍ대행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ㆍ대행하여서는 아니 됨. 나.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안 제6조) -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위탁ㆍ대행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등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위탁ㆍ대행의 도의회 동의(안 제7조) - 도지사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라. 수탁ㆍ대행기관의 재위탁 등 금지(안 제12조) 마. 정산 등(안 제16조) - 수탁ㆍ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위탁ㆍ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함. - 도지사는 매년 위탁ㆍ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
6.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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