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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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8-22 | 조회수 | 20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 - 85호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2일 경상북도의회의장
2. 제정이유 ❍ 경북은 2022년 화재발생 건수가 3,237건으로 재산피해만 약 3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경북도의 경우 농촌 및 소방관서 원거리 지역이 많아 화재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가 크며, ❍ 더욱이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 중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화재 발생 시 거주지 전소 등으로 인해 당장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재피해 주민들에게 긴급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가. 화재피해주민의 지원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 주택복구비 지원, 심리회복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5조) 다.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안 제10조) 라.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생활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5. 관련법령: 붙임 참조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 이메일 : liondh@korea.kr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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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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