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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원 발의, 효행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
작성자 경북도의회 작성일 2009-11-16 조회수 1332
경상북도의원 발의, 효행 장려 및 지원조례 제정
경북도의회 한혜련 의원 외 26명의 의원발의로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혜련 의원은 핵가족화로 아름다운전통 문화인 효와 경로사상이 사라져 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경로효친 사상의 고취로 효행문화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조례안의 내용에는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 장애인 등이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부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 부양에 적합한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며, 효행장려 사업을 시행하는 센터,법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ㅇ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효행장려에 대한 환경조성과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 문화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 복지시설 등의 기관.단체에 효행교육의 실시 및 장려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동 조례 안은 12월 2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시행하게 되면,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 문화의 새로운 인식으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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