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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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각전문위원회 | 작성일 | 2017-11-20 | 조회수 | 471 |
상북도의회 공고 제 2017- 14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20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상 해당 조항의 정비 및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 법령 개정에 따른 해당 조항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조례가 일치하도록 정비(제4조, 제8조, 제23조) ◦ 상위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기반시설 대체 확보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폐율 완화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 신설(제7조, 제7조의2) ◦ 기타 조례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문구의 수정 및 정비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7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건설소방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 (lw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전화 054-880-5261, FAX 054-880-5269)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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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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