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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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4-17 | 조회수 | 352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33호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내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중복지원의 제한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에 관한 규정(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4. 22(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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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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