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4-17 조회수 30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34호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4월 1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경상북도 내에서 출생하거나 성장한 전직대통령(前職大統領)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고양하는 기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주요내용

◦ 전직대통령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전직대통령의 위업을 기리고 도민의 자긍심 고양을 위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 기념사업 지원금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04. 22(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353, FAX 054-880-5359, 메일 ksss926@korea.kr)

 

5.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