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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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환경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4-04-16 | 조회수 | 36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3호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야간관광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e-mail:lyj010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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