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이트맵

조례안예고

조례안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환경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3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73호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야간관광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

라.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마. 경상북도 야간관광 활성화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1. 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44, Fax 054)880-5249

∙ e-mail:lyj0109@korea.kr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경상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이전글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료관리부서

  • 담당부서각 전문위원실
  • 담당자각 전문위원실
  • 전화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