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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작성일 2024-04-16 조회수 41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4-63호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상위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도지사에게 위임된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추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령의 제명을 변경함(안 제2조)

나. 안전관리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검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조)

 

  1. 조례안: 붙임

 

  1. ·구조문 대비표: 붙임

 

  1. 관계법령 발췌: 붙임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4. 2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33, FAX 054-880-5239, 메일 dmlwls1202@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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