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작성자 | [행정보건] | 작성일 | 2013-08-16 | 조회수 | 993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46호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방문 시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임산부”와 “공공시설”에 대하여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임산부가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방문 시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를 감면(안 제5조제3호).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 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