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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행정보건] 작성일 2013-08-16 조회수 1079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47호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 이유 : 이 조례는「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해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나.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범위(안 제4조)
다.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안 제5조)
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및 주차안내 표지(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반차량 조치(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1일(수)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전문위원실(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우편번호 702-702, 전화 , FAX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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