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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496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31호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관련 조문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기업의 투자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여 우수기업이 적극적으로 경상북도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투자 활성화 및 경북도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임.

 

  1.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으로 수정함(안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나. 국내기업 지원 대상의 신규 상시 고용인원 기준을 10명으로 완화함(안 제21조)

다.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을 도내에서 1년 이상 제조업을 운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10명이상, 50억원 이상 투자하며, 10명 이상을 신규 상시 고용하는 경우로 완화함(안 제22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 2.(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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