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기획경제전문위원실 | 작성일 | 2023-09-27 | 조회수 | 418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30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 본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적극 도모하고자 함
가. 경상북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구분과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및 보조사업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공사표지판 설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의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첨부 |
다음글 |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경상북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