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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작성자 기획경제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7 조회수 418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30호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1. 제정이유

❍ 본 조례는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도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여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관리를 적극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경상북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표지판의 종류를 공사, 시설, 운영표지판의 구분과 지방보조금 지원기관 및 보조사업의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다.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공사표지판 설치를 규정함(안 제5조)

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의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1. 조례안 : 붙임 참조

 

  1. 관계법령 : 붙임 참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30.(토)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기획경제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21, FAX 054-880-5229, 메일 mola69@korea.kr)

 

  1.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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