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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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소방위원회 | 작성일 | 2012-10-29 | 조회수 | 1531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2-54호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02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의장(참조:건설소방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곳 :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전문위원실(우편번호 702-702 대구시 북구 연암로 40) ☎ , FAX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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