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예고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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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경제위원회 | 작성일 | 2012-11-30 | 조회수 | 994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3 - 59호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 10. 4.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향토성과 역사성을 간직하며 대(代)를 이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향토뿌리기업과 향토산업사의 얼이 깃든 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 등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민경제를 대변하는 향토뿌리기업과 산업유산의 가치를 인정하고 해당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육성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나.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의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정, 해제, 권리의무의 승계,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안 제14조까지) 다. 향토뿌리기업 및 산업유산 육성에 필요한 보조사업 범위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제 16조) 라. 향토뿌리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향토뿌리기업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 10. 8(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 : 기획경제전문위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 우편번호) 702-702, 전화), Fax)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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