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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석 도의원,「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발의
작성자 공보담당 작성일 2017-05-12 조회수 315
경상북도의회 배진석 의원(경주)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 분쟁 조정, 관리규약 위반 등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15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6일 제29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감사 실시를 위한 감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감사 실시 전 사전조사 및 감사 실시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감사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과 감사 요청인 및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에 대한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현재, 도내에는 655개 단지에 31만7백세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배진석 의원은 “지난해 정부, 지자체 등의 공동주택 회계감사에서 300세대 이상의 전국 아파트 단지의 19.4%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 상황이며, 일부 공동주택단지에서 위법행위 및 비리 등으로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는 등 도민의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적 감독 요구가 큰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를 체계화하고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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