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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교육전문위원실 작성일 2023-09-25 조회수 204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23-118호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조례명 : 경상북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 현재 경상북도 내 개교 100년 이상 학교는 88개교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934개 학교 중 9.42%를 차지함.

❍ 개교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서 그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의 역사가 정리·보존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교육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 의미로 계승·발전시키는 등 경상북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지원하고 발굴·추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학교의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협력을 규정함(안 제6조).

 

  1. 제정조례안: 붙임참조

 

  1. 관계법령: 붙임참조

 

  1.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참조:교육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안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E-mail)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1) 경상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우편번호 36759, 전화 054)880-5271, Fax 054)880-5279

2) e-mail:pyl0258@korea.kr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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